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의 보유세 완화 요구와 별개로, 정부도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을 일정 부분 경감해주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모두 보유세 완화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은, 집값이 폭등한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지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22일 발표한 ‘2022년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안’을 보면, 내년도 전국 표준주택 24만 가구의 공시가격은 7.36% 오른다. 올해 상승률(6.80%)보다 높다. 내년 3월에 발표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이보다 높아 두 자릿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보유세 논란은 정책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증세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다만 보유세 강화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정책 기조가 흔들리거나 후퇴한다는 신호를 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내년도 보유세 산정 때 올해 공시가격을 반영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는 선을 넘어서는 것이다. 1주택 서민·중산층만이 아니라 고가·다주택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실제로 적용하면 고가·다주택자들의 세금 감소 폭이 훨씬 크다. 또 재산세뿐 아니라 종부세에도 적용된다. 현행 보유세 체계의 근간을 허무는 결과를 부르는 것이다.
따라서 보완책의 취지가 속도 조절이라면, 홍 부총리의 말처럼 1주택 서민·중산층의 재산세에 한정해야 한다.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은 제외해야 한다.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 이하에 적용하는 재산세 특례세율(2021년∼2023년 -0.05%포인트)을 조정하거나, 세 부담 증가 상한선(+30%)을 낮추는 방식으로 가능할 것이다. 종부세를 제외하는 건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종부세는 이미 지난 8월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시가 약 16억원)으로 올린 바 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가 난색을 표명하는데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이날 “시장 안정, 정책 일관성,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다주택자들이 대선 이후를 바라보며 이미 ‘버티기’에 들어가 매물 유도 효과도 의문시된다. 이 후보와 민주당 지도부도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는 그만 미련을 거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