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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윤핵관’의 검찰총장 사퇴 압박, ‘검찰 중립’ 훼손이다

등록 2022-03-15 18:45수정 2022-03-16 02:31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가운데 한명으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이 끝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당선자의 핵심 측근이 임기가 남은 검찰총장을 겨냥해 사실상 사퇴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으로 검찰총장의 임기를 정해 놓은 이유는 검찰총장이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실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놓고 문재인 정권에 반기를 들 수 있었던 것도 임기가 보장돼 있었기에 가능했다. 당시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았지만, 법으로 정한 임기가 남아 있는 검찰총장을 해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명령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줄 때 판단 근거의 하나로 삼은 것도 검찰총장 임기제였다.

비록 권 의원이 “윤석열 당선자는 무슨 사퇴를 압박하거나 종용하거나 이러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이긴 했지만, 그가 윤 당선자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검찰 출신인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된다. 무엇보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차기 정권의 실세로 꼽히는 정치인이 공공연하게 ‘검찰총장 흔들기’에 나선다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형해화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대통령 취임일이 다가올수록 사퇴 압력 수위가 더욱 높아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윤 당선자는 검찰총장을 그만두자마자 대선판에 뛰어든 사상 초유의 대통령이다. 그 자체가 검찰의 생명과도 같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었다. 그런 만큼 책임을 통감하고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더욱이 윤 당선자는 ‘검찰의 독립성을 지키려고 정권에 맞선 강직한 검사’라는 이미지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왔다.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의 독립성을 더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들이 ‘내로남불’을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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