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의 처리 시점과 방식을 결정한다. 당론으로 채택되면 현 정부 임기 안에 검찰이 갖고 있는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수사권을 완전히 떼내는 내용의 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검찰개혁의 대의에 반대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권 이양까지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급한 민생이나 정치개혁 입법보다 거센 충돌이 예상되는 사안부터 우선적으로 밀어붙이는 것까지 다수가 호응할지는 매우 불확실하다. 지지층을 넘어 전체 민심을 수렴해 신중한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
물론 수사-기소권 분리는 검찰개혁의 원칙적 지향점이다. 여전히 검찰은 6대 범죄의 수사·기소권을 한 손에 쥔 채 막강한 권력기관으로 군림하고 있다. 더구나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과 동시에 검찰 권한을 다시 확대하고 한동훈 검사장 등 측근을 중용해 전임 정부 수사에 나설 뜻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의 공개적 반발을 보며 검찰의 ‘정치집단화’를 떠올리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유례없는 ‘대통령·검찰 동일체 정권’이 우려되는 현실 속에서 근본적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 자체에는 수긍할 대목이 적지 않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현 정부 임기 안에 이 문제를 속도전으로 처리하는 것을 두고서는 의견이 갈린다. 민주당 일부에서 뻔히 예상되는 검찰의 정치보복성 수사로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를 지키기 위해선 차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금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정치적 이해에 따른 입법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우고 역공 논리에 힘을 보탤 따름이다. 민주당이 진정 국민 다수를 설득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한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다.
국민의힘의 극한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5월9일 이전 입법 완수가 가능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특히 본회의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는 정의당이 동참하지 않는 한 현재의 범여권 의석만으론 막을 수 없다. 정의당은 11일 “현 시기 민주당의 입법 추진은 진영 대결과 갈등만 확대될 뿐”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 1년여의 성과와 한계도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고, 떼낸 수사권을 경찰에 넘길지,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지도 분명하지 않다. 민주당은 민의 수렴과 국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평가와 대안 마련이 선결과제임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