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뒤 시행령을 개정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5월11일부터 1년간 적용 배제하겠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1년 한시 배제가 사실상 확정됐다. 기획재정부가 ‘4월 중 시행할 수 있게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달라’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요청을 거절했지만, 인수위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시행령을 고쳐 5월11일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기대대로 매물 잠김이 일부라도 해소되려면, 이 조처는 반드시 1년 한시 적용에 그쳐야 한다. 다주택 보유 억제를 위한 다른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하거나 흔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
기재부는 인수위의 요청에 대해 “새 정부 철학에 따라 정책 기조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현 정부 임기 중에 주요 정책 기조를 변경해 무주택자, 1주택자, 기주택매각자 등에 대한 형평 문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공평 과세 원칙과 정책 신뢰를 강조하는 기재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양도세 중과제도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3억원 초과 주택을 팔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기본세율에 20~30%의 가산세를 매기는 것이다. 2017년 8·2대책에 처음 포함된 뒤 우여곡절을 거쳐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대 대선 때 여야가 한시 적용 배제를 통해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 기회를 한번 더 주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책 신뢰 훼손을 감수한 조처인 만큼, 매매 활성화라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
그러려면 한시적 조처가 끝난 뒤 반드시 법대로 중과세를 해야 한다. 마지막 기회임이 확실해야 매물이 나온다. 다주택자들이 이번 기회에 집을 팔아 차익을 실현하고, 그 돈으로 다른 집을 산다면 최악의 결과일 것이다. 그런 일이 없게 하려면,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보유세제와 대출 규제를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는 투자 목적으로 여러 채 집을 사서 보유해봐야 실익은 크지 않고 세금만 무거울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