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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9년간 닭고기값 짬짜미해 소비자 등친 육계협회

등록 2022-04-18 18:12수정 2022-04-19 02:41

한국육계협회가 9년 넘게 구성사업자들의 닭고기 판매 가격, 출고량 등을 인위적으로 결정해온 사실을 적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억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육계협회가 9년 넘게 구성사업자들의 닭고기 판매 가격, 출고량 등을 인위적으로 결정해온 사실을 적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억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2008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9년여 동안 닭고기 가격 담합을 주도해온 한국육계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2억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지난 17일 발표했다. 과징금 액수는 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에 대해 부과한 것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공정위는 또 협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서 사업자들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일부 업체를 고발한 바 있다. 이번 조처가 국민의 먹을거리를 대상으로 자행하는 담합 행위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육계협회는 육계 신선육, 삼계 신선육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 판매가격, 생산량, 출고량을 결정하고 할인가격을 규제했다. 종란과 병아리의 폐기·감축을 주도하기도 했다. 종계의 부모 닭인 원종계의 신규 수입량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계 생산을 제한하기도 했다.

사업자들도 짬짜미에 가담했다. 공정위는 육계 신선육 가격을 담합한 16개 협회 구성사업자를 적발해 지난달 과징금을 매기고, 5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해 10월엔 삼계 신선육 가격 담합에 참여한 7개사에 과징금을 매기고 2개 회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도계량 기준 시장점유율 4위의 올품이 두차례 모두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1위 업체인 하림은 삼계 신선육 가격 담합으로, 2위 업체인 동우팜테이블과 체리부로(5위), 마니커(6위), 한강식품(8위)은 육계 신선육 가격 담합으로 고발당했다. 내로라하는 업체 대부분이 짬짜미에 깊숙이 가담한 것이다.

2020년 우리 국민의 70.8%가 일주일에 한번 이상 닭고기를 소비했다. 연간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15.76㎏으로 돼지고기 다음으로 소비가 많았다. 그런 품목에서 돈을 더 벌자고 소비자들을 등친 데 대해 소비자들은 큰 배신감을 느낄 것이다. 원가 부담이 커졌으니 판매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키운 치킨업계가 항의해야 할 곳도 바로 이들 닭고기 생산자였음이 드러났다.

지난달 공정위가 육계 신선육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을 매기자 한국육계협회는 공정위의 조처를 비판하면서 “사업자들이 막대한 과징금을 감내하기 어려워 도산 위기에 직면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공정경쟁 질서를 무너뜨린 데 대해 한치의 반성도 찾아보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 검찰과 법원은 사업자들과 협회가 똘똘 뭉쳐 오랜 세월에 걸쳐 소비자들을 등친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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