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오피니언 사설

[사설] ‘충돌’ 끝 검찰청법 통과, 공론 모아 후속 절차를

등록 2022-05-01 19:58수정 2022-05-02 02:42

지난 30일 저녁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토론을 하던 중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지난 30일 저녁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토론을 하던 중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러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수십년간 우리 사회 과제였던 검찰개혁이 큰 진전을 이루게 된 것은 분명하다. 법안이 공포되면 그 4개월 뒤부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부패’와 ‘경제’로 한정되고,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정권 이양기 여야 간 격렬한 충돌을 부른 이번 법안 처리가 내용이나 절차에서 아쉬움이 적잖은 것은 사실이다. 개정안 조문에 부패·경제 수사 ‘중’이 아니라 ‘등’으로 바뀐 점을 들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장할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평가도 있다. 무엇보다 여야가 국회의장 중재로 합의안에 서명하며 모처럼 열었던 ‘협치’의 공간이 사흘도 안 돼 다시 닫혀버린 점은 몹시 유감스럽다. 꼼수 탈당, 회기 쪼개기 같은 편법을 동원한 더불어민주당의 속도전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사흘 만에 합의안을 폐기하고 조정안마저 걷어찬 국민의힘은 스스로 명분을 잃었다.

여야는 검찰의 보완수사를 제한하고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3일 본회의 처리에서 또 한번 거세게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에 법률안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와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낸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태세다. 국무회의 의결·공포도 현재로선 유동적이다. 수사 공백과 경찰 권한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선 중대범죄수사청 논의 등을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가 중요한데, 이런 상황에선 표류할 가능성이 적잖다.

고비마다 충돌과 파행을 거듭할 텐가. 몸싸움과 욕설, 삿대질로 아수라장이 됐던 본회의장 모습이 국민의 정치에 대한 싸늘한 시선만 더 강화한 것은 아닌지 여야 모두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남은 과정에서라도 최대한 공론을 반영할 지혜를 모아내길 바란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오피니언 많이 보는 기사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 1.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 2.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

‘단전·단수 쪽지’는 이상민이 봤는데, 소방청장은 어떻게 알았나? 3.

‘단전·단수 쪽지’는 이상민이 봤는데, 소방청장은 어떻게 알았나?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 4.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

‘영혼의 눈’이 썩으면 뇌도 썩는다 5.

‘영혼의 눈’이 썩으면 뇌도 썩는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