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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론스타 주가조작 수사, 자본 국적 따질 일 아니다

등록 2006-11-01 18:34

사설
대검 중수부가 미국계 펀드 론스타의 부회장을 비롯해 미국 국적의 외환은행 사외이사 3명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2003년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흡수합병할 당시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공모해 외환카드의 감자 가능성을 흘린 뒤 싼값에 주식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필요하다면 미국에 이들의 신병 인도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실 여부는 검찰 수사와 법정 공방을 통해 밝혀지겠지만, 검찰이 외국계 대형 펀드의 최고 경영진을 상대로 형사 처벌의 칼을 빼든 건 이례적이다. 지난 9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주가조작 혐의를 통보받은 뒤 충분한 증거와 입증 자료를 확보했다는 방증이다. 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소액투자자들한테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대표적인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중대 범죄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나면 자본의 국적과 관계없이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론스타 쪽은 “확실한 증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검찰 수사를 일축했다. 국내법과 공권력 행사를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금융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법 행위는 어느 나라나 엄벌하는 게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다. 미국에선 주가조작 범죄를 우리보다 훨씬 더 엄하게 가중처벌한다. 과거에도 론스타는 검찰의 외환은행 매각 의혹 수사를 두고 반외자 정서를 들먹이며 협박성 발언을 일삼았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가 부당하다면 떳떳하게 국내로 들어와 항변하면 될 일이다.

일부에선 이번 수사가 외환은행 매각 의혹이라는 본체 수사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자 검찰이 곁가지 혐의를 문제 삼는다고 지적한다.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수사를 대충 마무리했던 전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검찰은 이런 의심을 떨쳐내기 위해서라도 외환은행 매각 의혹 사건의 수사 역시 철저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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