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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파렴치범에게 서민 재산 맡긴 금융당국의 책임

등록 2012-05-08 19:21

영업정지 당한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비리가 끝 모르게 터져나오고 있다. 이런 파렴치한에게 서민들의 손때 묻은 돈을 맡겼다니 도무지 화가 가라앉지 않는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들의 비위 사실을 몰랐나, 아니면 알고도 방치한 건가. 감독기관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은 한마디로 ‘비리 백화점’이었다. 자기 은행에서 1000억원 넘게 불법대출을 받아 골프장과 리조트에 투자하고, 가짜 회사를 만들어 수백억원을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회사인 씨앤케이(CNK)에 투자하는 등 회사를 개인금고처럼 사용했다. 영업정지가 코앞에 닥치자 203억원을 빼돌리고 급기야는 중국 밀항을 시도하다 체포됐다. 드라마에서조차 상상하기 어려운 막장의 전형이다.

특히나 김 회장이 2006년에 대출 보증금 164억원을 갚지 않아 지난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다고 한다. 신용불량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게 현실인데 김 회장은 거꾸로 2조원 가까운 고객 돈을 멋대로 주물렀다.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다른 저축은행 회장들도 재산을 빼돌리는 등 비슷한 의혹에 휩싸여 있다.

그런데도 정작 당국은 법적 규제장치가 없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뒷짐만 지고 있었다. 2010년 9월 겨우 저축은행법 시행령에 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방안을 도입했으나, 그 이후의 잘못만 심사하도록 해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까웠다. 김 회장처럼 2010년 이전의 채무불이행이나 형사처벌 등은 결격대상에서 제외했다. 윤현수 한국저축은행 회장 역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세 차례 처벌을 받았지만 지난 3월 정기 심사를 무사통과했다.

영업정지를 당한 일부 저축은행들은 감사나 상근고문, 사외이사 등의 주요 자리에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 또는 국장 출신 인사들을 영입해 앉혔다. 이들의 구실도 따져봐야겠지만, 설사 감독기관과 연관된 업무를 하지 않았다 해도 존재 자체가 ‘방패막이’로 인식될 소지가 다분하다.

저축은행의 부실은 근본적으론 대주주와 경영진의 잘못이지만 사태가 이처럼 악화한 데는 금융당국의 부실감독 탓이 크다. 지난해 그렇게 큰 홍역을 치르고도 그랬으니 엄중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정부는 땜질 처방에 그치지 말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엄격히 하는 한편, 비리 경력의 대주주가 손쉽게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일상적인 감독체계 또한 크게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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