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부가 발표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은 여성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자기 역량을 펼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여성 경력단절의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는 출산 및 보육으로 인한 퇴직을 막고자 육아휴직 혜택을 확대하고 보육부담을 줄이려는 제도가 눈에 띈다.
현재 국내 전체 고용률은 64.4%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성 고용률은 53.9%에 그쳐 74.9%에 이르는 남성 고용률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7년까지 전체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인 만큼, 여성 고용률에 주안점을 둔 것은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고 할 수 있다. 굳이 고용률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인류의 절반인 여성의 능력을 활용하지 않고 나라와 기업이 성장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이번 대책이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게 모두의 바람일 것이다. 독일의 경우 2004년 59.2%였던 여성 고용률을 단 4년 만인 2008년 64.3%로 높인 전례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단축근무 등이 먼 나라 이야기인 여성들이 우리나라에는 너무도 많다. 여성 노동자의 80%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 100인 이하 소규모 기업에서는 여전히 임신하면 퇴사를 해야 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게 현실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시행이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정부는 이런 기업문화를 바꾸는 데 우선 주력해야 한다. 기업에 세제 지원 등의 유인책을 사용하는 한편, 강제로 사표를 쓰게 하는 기업들에는 철퇴를 내리는 단호함이 필요할 것이다.
기업도 변해야 한다. 기업들은 임산부를 당장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는 ‘걸림돌’로 생각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고급 여성 인력은 기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임산부 지원, 양육비 지원 등 가족친화 복지제도 시행 뒤 매출액 증가율은 37.1%로 일반기업의 평균 증가율 20%보다 높게 나타났다.
더 근본적인 대책은 여성이 좋은 일자리에 진출할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점이다. 여성 고용의 핵심은 일자리가 부족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여성 일자리가 저임금에 장기노동을 요구하는 비정규직에 몰려 있는 한, 정부의 이번 대책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고용을 늘리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일자리의 양적 성장을 원한다면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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