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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성추행 재발 막으려면 이진한 사건 엄히 수사해야

등록 2014-02-14 19:01

해가 바뀌어도 검사들의 추태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해결사 검사와 성추행 검사가 물의를 빚더니 13일 또다른 성추행 검사가 징계를 받았다. 다른 검사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검사들의 비위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것은 검찰 기강과 검사들의 윤리의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의 ㄱ검사는 지난해 10월께 검사실 회식 중에 검사 직무대리 실무수습 중인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동료 여검사와 입을 맞춘 사실 등이 드러나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이진한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은 회식 자리에서 여기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감찰 조사까지 받았으나 경고를 받는 데 그쳤다.

검사들의 성범죄가 빈발하는 데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법무부와 대검의 태도에도 책임이 있다. 이 지청장에게 피해를 당한 여기자가 지난 11일 검찰에 낸 고소장을 보면, 그는 서울중앙지검 출입기자들과의 송년회 자리에서 옆에 앉은 여기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머리를 기대는가 하면 등을 손으로 여러차례 쓸어내리고 허리에도 손을 얹었다고 한다. 여기자가 손을 뿌리치며 불쾌감을 나타냈는데도 허리를 감싸안으려 했고 술자리가 끝난 뒤에도 전화를 걸어 “참 좋아한다”는 얘기를 반복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검 감찰본부는 정식 징계가 아닌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하는 데 그쳤다.

이 사건이 공개된 뒤 창원지검 임아무개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대검 지침에 따라 피해자의 가슴이나 민감한 부위를 만진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됐더라도 강제추행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고 있다”며 이 지청장에 대한 감찰 결과에 의문을 나타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이 지청장은 형사처벌을 해야 할 사안인데 아예 징계조차 않은 셈이다.

대검의 처리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것도 문제다. 이 지청장 사건 때는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혔는데도 대검은 법무부에 징계 청구조차 하지 않았으나 ㄱ검사의 경우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았는데도 징계를 청구했다. 최소한의 형평성도 찾기 어렵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여성단체들과 대구·경북지역 시민단체 등이 이 지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지청 앞에서 1인시위까지 벌인 데 이어 14일에는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 사건에 대한 엄중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이 자정 의지가 있다면 제 살을 도려낸다는 각오로 엄히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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