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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간첩사건 증거조작, 즉각 특검 도입하라

등록 2014-02-17 19:02수정 2014-03-04 17:30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3가지 문건이 모두 위조된 것이라는 중국 대사관의 발표가 있었는데도, 검찰이 엉뚱한 배짱을 부리고 있다.

검찰은 위조된 문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하지만 검찰은 “위조라고 생각도 못했고, 지금도 위조가 아니라고 믿고 있다”고 우긴다. 심지어 검찰은 공소유지를 담당한 공안1부에서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예를 들어 경찰이 공문서를 위조해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다가 들통이 나자 위조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스스로 밝히겠다고 한다면 검찰은 이를 내버려두겠는가.

문서 위조의 주범은 아무래도 국정원 쪽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검찰도 위조를 미리 알고 있었을 법한 정황 증거가 너무 많다. 우선 검찰이 제출한 문서가 너무 조잡하다. 검찰이 제출한 기록에는 문서 발송 주체가 ‘허룽(화룡)시 공안국 출입경관리과’로 돼 있으나 이런 과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출입경관리대대가 정식 명칭이라고 한다. 또 검찰 문서에는 외교문법에 어긋나게 중요한 조사가 빠져 있어 누가 수신자인지 불분명하다. 공증도장의 위치마저도 제각각이어서 공문서로서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항소심 법정에서 오류가 있는 진짜 출입국 기록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가 번복한 점도 가짜 서류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간접 증거다.

검찰이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한-중 간에는 이미 사법공조조약이 있어서 중국 문서의 진위 여부는 검찰이 중국 쪽에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검찰이 자료를 입수할 당시 중국 쪽에 미리 문서의 진위를 확인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검찰은 수사지휘권, 공소유지권을 갖고 있다. 국정원은 검찰의 지휘를 받는 사법경찰에 불과하다. 모든 권한과 책임이 검찰에게 있다는 뜻이다. 남 탓을 할 처지가 아니다.

수사기관의 증거 위조는 심각한 범죄다. 국가보안법상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범죄에 정한 형에 처하도록 돼 있을 정도다. 그만큼 국가보안법의 남용 위험이 크기 때문에 증거 위조 행위를 엄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즉각 특검을 도입해 하루빨리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국정조사도 가능하나, 조사 과정에서 여야가 번번이 부딪히며 정쟁으로 흘러간다면 시간만 지체될 뿐 진상 규명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관련영상] 유우성, 나의 ‘간첩사건’을 말하다(토요팟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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