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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편성위 구성이 자율 침해’라는 종편의 억지

등록 2014-02-28 18:49

국회가 26일 지상파·종합편성채널(종편)·보도전문채널에 ‘사용자-종사자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에 합의하자, 종편을 운영하고 있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가 편성의 자율성 침해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여 합의를 파기했다.

먼저 여야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합의한 법안을 ‘힘센’ 이해당사자가 항의한다고 바로 없던 일로 돌리는 새누리당의 태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어불성설의 논리를 펴며 자사 매체를 사적 이해의 도구로 활용하는 종편 4사의 안하무인적 태도다. 종편 쪽의 논리는 여야가 합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민간 방송사의 프로그램 편성 자율성을 침해하고, 더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자유를 해칠 수 있으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이미 현행 방송법 4항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라는 내용을 ‘사용자-종사자 동수의 편성위원회’로 제도화한 것에 불과하다.

현재 지상파 방송은 공영·민영에 관계없이 방송법의 규정에 따라 편성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반발하고 있는 종편도 모두 편성규약을 갖고 있다. 더구나 종편 4사의 규약을 보면 모두 방송법 개정안이 내놓고 있는 것과 비슷한 내용의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결국 지금의 반발은 이미 자신들이 하고 있는 편성위원회를 법제화하는 것에 반발한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종편 4사가 그동안 편성규약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종편은 출범 때부터 수많은 특혜를 안고 시작했다. 황금 채널 배정으로부터 광고 영업 및 광고 시간 배정, 의무 재전송 지정, 편성의 제약 완화에 이르기까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에 반해 종편이 한 일은 편파와 과장, 허위로 얼룩진 프로그램으로 방송의 질을 떨어뜨리고 사회에 분열을 심어준 것 외에 특별한 것이 없다.

종편이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민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언론자유를 해치는 것처럼 공격하는 것은 사리에도 실질에도 맞지 않는다. 스스로 반성하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모를 경우 사회의 규제를 받는 게 마땅하다.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송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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