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노동권 보장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군으로 분류됐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139개국의 노동자권리지수를 산출해 19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는 최하위 5등급에 포함됐다.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결과로, 무엇보다 정부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국제노총이 각국의 노동권 보장 실태를 조사해 등급을 매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기본적인 노동3권과 관련한 97개 평가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점수를 매겼다고 한다. 5등급을 받은 나라는 중국·나이지리아·캄보디아·짐바브웨·방글라데시 등 모두 24개국이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앞두고 있다는 우리나라가 이들 나라와 같은 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다.
국제노총의 5등급 평가 이유는 명확하다. ‘노동3권에 대한 법과 제도는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와 기업의 불공정하고 부당한 노동권 침해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 대해선 구체적인 사례로 공무원노조 등록 거부, 교직원노조에 대한 법외노조 결정, 철도파업 노조원에 대한 대량 해고 및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적시했다.
국제노총은 우리나라와 정반대로 1등급을 받은 18개국의 공통적인 특징을 이렇게 요약했다. ‘극히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노동권 침해에 대해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자유롭게 대응함으로써 노동자의 지위와 노동조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도 이들 나라의 경제 사정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낫다는 점도 눈에 띈다. 건강한 노동과 노동자의 권익 신장이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방증이다.
노동권의 신장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헌법과 국제기준이 요구하는 원칙을 지키면 된다. 정부의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이 관건이다. 노동자를 동등한 경제주체로 인정하고, 무엇보다 정부 스스로 노동권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