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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5개월에 16억원’ 번 안대희 후보자

등록 2014-05-25 18:53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에 대한 대중의 이미지는 강직함과 청렴함 등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이반된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그를 발탁한 것도 그런 좋은 이미지가 난국 타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일 것이다. 그런데 안 후보자가 대법관 퇴임 뒤 변호사로 활동하며 벌어들인 수익이 5개월 사이에 무려 16억원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오는 것은 매우 놀랍고도 실망스럽다.

안 후보자가 받은 수임료는 일반 서민들의 처지에서야 물론 꿈도 꾸기 힘든 액수지만, 법조계 안에서도 ‘기록 경신’에 해당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7개월에 16억원을 벌어 논란이 됐고, 이명박 정부 시절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7개월에 7억원을 받은 것 등으로 말썽을 빚어 낙마한 것과 비교해 봐도 월등히 많은 액수다. 아직 수임 사건과 수임료 내역 등이 공개되지 않아 섣불리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전관예우’가 아니고는 단기간에 그런 거액을 벌어들이는 게 불가능해 보인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경우 수임료가 부르는 게 값’이라는 세간의 이야기가 결코 헛된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임이 분명하다.

사실 법률가로서 최고의 자리인 대법관을 지낸 인사가 변호사 업무에 뛰어들었다는 사실부터가 별로 유쾌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최근 들어서는 대법관 퇴임자들이 대부분 변호사 개업 대신 대학 석좌교수 등으로 가는 추세가 정착되고 있다. 대법관으로서 쌓은 경험과 능력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에서다. 실제로 안 후보자와 함께 퇴임한 다른 전직 대법관들은 모두 대학 석좌교수로 갔다. 하지만 안 후보자는 보란 듯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고, 결국 거액의 수임료를 벌어들였다.

안 후보자가 대법관 퇴임 뒤 보인 처신은 이미 초기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곧바로 변호사 개업 신고를 한 것도 문제지만 퇴임 후 48일 만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변신한 것을 두고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겨우 자리를 잡아가는 사법부의 신뢰를 흔들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고, 젊은 판사들 사이에서는 “퇴임 대법관들의 활동 범위를 법으로 정해야 한다” “대법관의 검찰 몫을 없애야 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결국 안 후보자의 행적을 보면 ‘정치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대법관 출신으로서의 최악의 행보를 해왔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그가 갖고 있는 강직·청렴 등의 이미지가 과연 실제 모습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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