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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철도파업의 무법자는 철도공사였다’는 결정

등록 2014-06-03 18:15

지난해 12월 철도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한국철도공사의 마구잡이 보복 조처에 법적 제동이 걸렸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철도노조가 낸 부당 직위해제 구제 신청을 2일 받아들였다. 파업 참가를 이유로 철도공사가 조합원을 직위해제한 것을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철도공사의 징계는 처음부터 불법 소지를 안고 있었다.

서울지노위의 이번 판정은 현행 노동 관련 법령과 법원 판례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9일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마자 철도공사는 ‘불법파업에 참여한 직원들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며 8000여명에 이르는 조합원들에게 순차적으로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이후 파업이 끝난 뒤에도 노조 간부 등 수백명을 상대로 해고 등 인사 징계와 민형사 소송 등으로 보복 조처를 이어왔다. 직위해제는 보복의 신호탄이었다.

대규모 직위해제와 해고로 이어지는 철도공사의 파업 대응은 상습적이다. 2009년 철도파업 때도 일방적으로 ‘불법파업’이라는 딱지를 붙인 뒤 파업 참가자 모두를 직위해제부터 시켜 놓고 맞섰다. 공사는 파업에 대한 ‘선제적 합법 대응’이라고 자랑했지만 사법적 판단은 전혀 다르다. 2009년 파업 뒤 부당 직위해제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노조 쪽 손을 분명히 들어줬다. ‘파업 참여 여부는 업무수행 능력과 관계가 없는 만큼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수행 능력을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며, ‘파업을 저지하고 업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직위해제 처분은 위법하다’는 게 대법원 확정 판결의 요지다.

그런데도 철도공사는 노조의 파업에 같은 방식의 대응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면서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처’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법과 원칙을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쪽은 노조가 아니라 철도공사다.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철도 노사관계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인 노동권(단체행동권)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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