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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동북아 정세

등록 2014-07-01 18:22수정 2014-07-01 22:00

아베 신조 일본 정권이 드디어 그동안 가지고만 있고 쓰지 않던 총을 꺼내 들었다. 2차대전 패전 이후의 안보정책을 대전환해 ‘전쟁할 수 없는 나라’에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이다. 군사대국 일본의 가담으로 미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 남북한,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 다양한 수준의 긴장과 갈등이 얽혀 있는 동아시아 정세는 더욱 복잡하고 위험한 양상을 띨 수밖에 없게 되었다.

아베 정부는 1일 임시 각의를 열어 ‘집단적 자위권을 가지고 있으나 평화헌법의 정신에 맞지 않아 행사할 수 없다’는 역대 내각의 공식 견해를 바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헌법상 허용된다’는 새 정부 견해를 채택했다. 이른바 ‘해석개헌’이다. 전쟁 및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9조를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민여론이나 의석 분포로 볼 때 가능성이 없자, 해석개헌이란 우회로를 택한 것이다.

아베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조건으로 ‘외부의 공격으로 국가의 존립이 위협당하고,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추구권이 근저에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으며, 이를 지킬 적당한 수단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의 ‘무력행사의 3요건’을 내세웠으나, 이는 겉치레에 불과하다. 그 요건의 해석에 얼마든지 자의성이 개입할 수 있어 사실상 일본이 원하는 어디서나 전쟁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듯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일본의 군사·안보 정책의 대전환에 대해, 일본 안에서도 항의와 반대의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베 정부는 ‘개가 짖어도 카라반은 달린다’는 자세로, 평화헌법을 무력화·형해화하는 작업에 가속도를 낼 것이다. 여기에 중국의 급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을 끌어들이려는 미국의 응원까지 힘을 더해주고 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현실이 된 이상, 우리의 대응도 말로만 했던 이전 자세와 달라져야 한다. 군사력을 행사할 수 없는 일본과 행사할 수 있는 일본은 결정적으로 다르다. 더구나 일본은 과거에 우리를 포함해 아시아의 주변국에 커다란 고통과 피해를 안겨준 전력이 있는 나라다. 아베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당장은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미군을 돕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군이 철수할 경우까지 대비한 것으로 봐야 한다.

어떤 경우든 우리 정부는 일본의 군사력이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견제·견인하는 데 초점을 맞춰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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