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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전교조 갈등, 형사적 방법으론 풀 수 없다

등록 2014-07-04 18:23

교육부와 전교조 사이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애초 별개였던 법외노조 문제와 세월호 참사가 상승작용을 불러일으키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좀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가 3일 전교조 교사들의 ‘조퇴 투쟁’과 교사 1만2244명의 ‘교사 선언’ 두 가지 사안을 이유로 전교조 교사 75명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여러 번 지적하는 거지만 교육부의 처사는 용렬하기 그지없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을 비판하는 교사들의 절규는 너무도 당연하다. 교사들은 가장 큰 피해자 집단이기 때문이다. 가르치던 학생을 잃었고, 동료 교사를 떠나보냈다. 그런 교사들에게 고발과 징계를 얘기하는 건 이 정부가 얼마나 공감능력이 떨어지는지 다시 한번 보여줄 뿐이다. 교사 선언문 한번 읽어보고 서명하는 행위가 무슨 그리 대단한 ‘집단행동’이라고 고발까지 하는지 알 길이 없다.

조퇴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교사들의 처지를 고려하면 최소한의 준법행위로 볼 수 있다. 게다가 미리 수업시간을 바꿔가며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지 않았는데 ‘업무방해죄’라는 거창한 혐의를 뒤집어씌웠다.

무엇보다도 교육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교육부가 사사건건 검찰에 고발하는 건 지나치게 강퍅한 처사다. 문제 학생과 대화를 나누고 선도하기보다는 경찰에 신고부터 하는 교사가 있다면 교육부는 어떻게 대할 것인지 묻고 싶다. 게다가 지난달 26일에는 검찰청에서 전교조 문제로 ‘공안대책협의회’까지 열었다. 전교조를 무시무시한 반국가단체쯤으로 여기는 태도다.

이런 판에 전교조마저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좀 더 유연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법외노조의 부당성과 세월호 이후의 대안을 얘기할 수 있으련만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시시비비를 따지기보다는 해결의 방법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싸움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4일 발언이 주목된다. 그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기회가 닿는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중재에 나서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17명의 교육감들이 중재에 나선다면, 정부도 이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루바삐 교육감들이 모여 의견을 나눈 뒤, 청와대·교육부 등과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노조법 개정안도 교육감들이 나선다면 처리가 앞당겨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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