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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한상률 공천 논란

등록 2014-07-07 18:26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설 새누리당 후보군 3명에 포함됐다. 새누리당은 여론조사 경선을 벌여 후보를 확정할 방침이다. 한씨는 이명박 정부에서 숱한 권력형 비리 연루 의혹을 받았던 인물이다. 새누리당이 한씨를 경선 최종 후보군에 올린 것은 국회의원으로 선출될 자격이 있다고 정치적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법적으로는 한씨의 출마 자격에 문제가 없다. 한씨가 4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1년 한씨를 그림 로비 등 개인비리 혐의만으로 기소했다. 태광실업 표적 특별세무조사, 이상득씨에 대한 국세청장 연임 로비, 대기업한테서 받은 자문료 6억5000만원 등 이명박 정권과 연결된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고 면죄부를 줬다. 연임 로비 의혹의 경우 관련자 진술과 기록까지 나왔으나 검찰은 이상득씨한테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서면답변을 받는 것으로 끝냈다. 당시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이 “먼지털기 수사는 안 된다”며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정권 수뇌부 차원의 ‘한상률 비호설’이 나돌기도 했다.

한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실마리가 된 태광실업 표적 세무조사를 지시하고 그 내용을 청와대에 직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란 의혹이 있는 도곡동 땅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의 약점을 쥐고 있다는 점 때문에 검찰이 한씨를 함부로 손댈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이명박 정부의 검찰은 항간의 이런 관측을 보란듯이 입증하며 ‘시늉내기 기소’에 그친 것이다.

한씨가 검찰의 ‘면죄부 기소’가 아니었더라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지 의문이다. 한씨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연결지어 생각하는 이들이 아직도 적지 않다. 정치적 맥락에서 한씨는 권력형 비리 연루 의혹을 말끔히 씻지 못한 것이다. 그는 여전히 ‘정치적 피의자 신분’이다.

공천관리위원인 김태흠 의원이 사퇴하는 등 당내에서도 반발이 적지 않지만 윤상현 사무총장 등이 경선을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는 한씨가 이명박 정부와 관련된 의혹의 실체를 알 만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활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지 모른다. 하지만 특검 수사 대상에 올려도 시원치 않을 인물에게 공천장을 주는 것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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