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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최경환의 ‘가계소득 증대세제’ 실망스럽다

등록 2014-08-06 19:21수정 2014-08-06 22:27

정부가 6일 내놓은 ‘2014년 세법개정안’을 보니 걱정을 떨칠 수 없다. 경기 부양에 쏠린 나머지 분배 개선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분기(4~6월) 들어 조금 주춤해진 성장세에 힘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는 정부 주장에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이런 식의 세제개편은 수용하기 어렵다. 양극화의 심화를 막지 못한다면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부양의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활력이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갖춰나가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실망스럽다. 애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기업들이 과다 보유한 현금성 자산을 가계소득으로 끌어내겠다며 이 구상을 밝혔을 때 반신반의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이것과 꽤 거리가 있다. 그 자체로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어도 기업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약발이 매우 약하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효과가 미미할 것임을 예고해준다. 게다가 소득증대 혜택이 일부 국내외 대주주와 대기업 종사자들에게만 주어질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리되면 부자 감세 등의 시비를 낳으면서 소비를 진작할 여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지금이라도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하지 말고 법인세를 올리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증세 효과를 높이면서 혜택 범위도 넓힐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여러 전문가의 진단이다.

기업들의 고용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늘려주는 한편,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그 요건을 완화한 것 등도 문제가 있다. 고용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그동안 기업들이 고용을 창출하는 것에 견줘 누리는 혜택이 훨씬 커 특혜 시비가 잦았다. 그런데도 경기 부양에 기업들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혜택을 되레 늘리고 있으니 묵과하기 어렵다. 가업상속공제 혜택 확대도 논란의 소지가 많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세수 증대 효과는 5년간 56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 부총리가 밝힌 내년 예산의 대폭 확대 편성 방침을 뒷받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공약가계부의 이행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기본적으로 증세를 피하려다 보니 빚어지는 부작용들인데,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조세형평성을 높일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이래저래 세제개편안에 대한 손질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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