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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세월호 특별법, 여당이 결단해야

등록 2014-08-11 18:39수정 2014-08-11 21:37

야당이 진통 끝에 세월호 특별법을 다시 협상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여당은 ‘합의 준수’를 요구하며 완강한 태도다. 양쪽이 평행선을 달리면 ‘특별법 정국’은 또다시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바닷속에 잠긴 세월호의 진실은 더욱 짙은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3대 핵심 쟁점’은 수사권과 기소권, 특별검사 추천권이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야당은 특검 추천권도 따내지 못했다. 진상조사위에 야당 추천 인사 5명과 유가족 추천 인사 3명이 참여하도록 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핵심 논점에선 비켜나 있었던 것이다. 유가족과 야권 지지층은 세월호 특별법 합의가 여당 쪽으로 크게 기울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협상 결과가 어느 일방으로 쏠리면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쪽에선 격한 반발이 분출하기 마련이다. 합의를 했더라도 내부 갈등을 감당하지 못해 현실적 실행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새정치연합의 특별법 합의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 당 내부의 반발이 거셀뿐더러 핵심 지지층이 용인하는 수준을 넘어섰다.

물론 형식적으로 보면 협상을 다시 하자는 새정치연합의 요구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으로선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그렇지만 정치에서 형식과 절차가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으면 된다. 그것이 대화하고 타협하는 정치의 본령이다. 이명박 정부도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론이 들끓자 시늉뿐일지언정 결국 미국과 재협상을 시도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재협상을 하는데 수시로 얼굴을 맞대는 여야 원내대표가 못할 이유가 없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야당의 특검 추천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협상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야당이 (수사·기소권을) 양보해주면 특검 임명권, 추천권을 야당에 주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으니 새누리당으로선 수용할 명분도 있다. 3대 쟁점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풀리지 않으면 특별법은 무한정 늦어질 공산이 크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은 ‘세월호 이후’와 관련해 온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공통분모라고 할 수 있다. 특별법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그 출발점이란 사실은 새누리당도, 박근혜 대통령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협상이든 재협상이든 피하지 말아야 한다.

박래군 “세월호는 시민의 힘으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한겨레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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