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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퇴직연금은 수급권 보장이 최우선이다

등록 2014-08-17 22:14

정부가 퇴직연금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자산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퇴직연금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이 개편안을 협의해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벌써 일부 개편 내용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보다 금융시장 활성화를 더 중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지는 올해로 10년째를 맞는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아직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은 편이다. 특히 종업원 수 300명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15% 남짓에 머물러 중소·영세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의 노후대책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들로부터 연금 가입 대상 확대 등 몇가지 제언도 받았다. 아울러 지난 6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선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이처럼 여러 제도적 장치로 퇴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는 이의가 없다.

문제는 외부에 적립된 연금자산의 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는 움직임이다. 현재 금융기관이 수탁운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상품 가운데 70%가량은 확정급여형(DB)인데, 정부가 주식 등 ‘위험자산’ 편입 한도를 현행 40%에서 최대 70%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처럼 규제를 풀어주면 운용사가 ‘저수익-저위험’ 방식을 탈피해 더욱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는 사탕발림일 뿐이다.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면 그만큼 손실 위험도 커진다. 확정급여형 상품까지 이런 방식으로 운용하게 되면, 가입 당시 정해진 계약에 따라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는 원칙도 무색해지게 된다. 정부는 금융기관이 손실의 일정 부분을 분담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적 계약인 만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직장인들의 노후 생계수단인 퇴직연금의 수급권이 불안해지는 것이다.

정부는 퇴직연금을 금융시장 활성화 재원으로 보는 시각을 버려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퇴직연금의 안정적인 수급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연금운용 방식을 더욱 투명하게 하고 운용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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