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로비’ 의혹과 관련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명 가운데 신계륜·신학용 의원의 영장이 21일 기각됐다. 그동안 흘러나온 혐의 내용이나 국회 구내에서 강제구인까지 불사한 검찰의 호들갑에 비하면 초라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일 뿐 실제 혐의는 재판 과정에서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두 의원의 혐의가 앞으로 더 드러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이번 검찰 수사가 무리하고 부실했다는 것은 영장 기각으로 확인됐다고 봐야 한다.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입법의 대가로 돈을 줬다는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10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김 이사장은 두 달이 넘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도 청구하지 않았다. 비리 사건에서 주요 혐의자가 ‘협조적 진술’의 대가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는 종종 있었다. 이들 사건의 상당수는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다. 정치적 배경을 지닌 기획수사의 결과다. 대검 중수부 폐지 이후 첫 정치인 사정이라는 이번 사건도 무리한 기획수사의 구태로 의심할 만한 구석이 한둘이 아니다.
수사 시기부터 공교롭다. 입법로비 수사는 여당 승리로 끝난 7·30 재보선 직후, 정기국회를 앞두고 본격화했다. 오랜 내사 끝에 새누리당 조현룡·박상은 의원의 철도 및 해운 관련 억대 금품수수 의혹이 확인되던 시점이기도 하다. 그런 때에 검찰은 보란 듯 떠들썩하게 입법로비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기간도 짧고, 받은 돈의 액수는 물론 죄질과 비난 가능성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데도 굳이 여당 의원들과 비슷한 때 구속하려 들기도 했다. 순수한 형사적 판단이라고는 믿기 어렵다. ‘야당 재갈 물리기’라거나 ‘비리 물타기’라는 의심은 당연하다.
출판기념회를 문제 삼은 것도 석연치 않다. 대부분의 국회의원은 한두 차례 이상 출판기념회를 연다. 검찰은 앞서 후원금 모금에 대해서도 수사의 칼날을 들이댔다. 이에 더해 출판기념회까지 문제 삼기 시작하면 상당수 정치인이 잠재적 범죄혐의자가 된다. 잇따른 추문과 실패로 신뢰의 위기에 처한 검찰이 정치권을 견제하고 공격함으로써 돌파구를 삼으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은 여기서 나온다. 이에 대해 법원은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검찰의 과잉 법집행이 누가 봐도 확연한 때문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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