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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국방장관, 병영문화 혁신에 자리 걸라

등록 2014-08-25 18:59

22사단 총기난사 사건과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25일 첫 전체회의를 했다. 이 위원회는 복무제도 혁신, 병영문화·환경 개선, 리더십·인권 증진 등 네 분과를 두고 올해 말까지 활동한다. 이 위원회가 뚜렷한 성과를 내려면 무엇보다 군 간부들의 발상 전환과 적극적인 의지가 필수적이다.

병영문화 혁신이 논의된 건 2000년 이후에만도 여러 차례다. 하지만 내용이 대부분 중복되는데다 실천이 뒤따르지 않아 모두 용두사미로 끝났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번 혁신위 전체회의에서 거론된 내용들도 새로운 게 거의 없다. 따라서 혁신위 활동이 제대로 되려면 왜 이제까지 논의들이 흐지부지됐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과 반성이 전제돼야 한다. 특히 군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간부들의 뼈저린 성찰이 없다면 혁신위의 앞날은 밝지 않다.

위원들은 모든 문제를 아래쪽과 바깥쪽에서 살펴보는 자세를 갖기 바란다. 군대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 행위는 힘의 관계를 반영한다. 군의 특수성을 규정하는 위계질서가 고유 목적을 벗어날 때 각종 가혹행위가 생기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관행과 규범들을 약자의 처지에서 세심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군의 특수성 논리를 앞세우기 전에 가족과 국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다. 획일적으로 강요되는 군기가 아니라 자율을 바탕으로 한 질서를 만들지 못한다면 인권침해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생활관 등 병영 환경도 병사들의 자율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

가장 요구되는 것은 군의 개방성을 높이는 일이다. 폐쇄적인 부대일수록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쉽고, 각종 제도가 폐쇄적으로 운영될수록 은폐와 재발 가능성이 커지기 마련이다. 한때 군보다 심했던 전·의경 부대들의 가혹행위가 많이 줄어든 것도 개방성의 원칙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군 지도부가 군 사법제도 개혁과 군사옴부즈맨 제도 도입 등에서 여전히 폐쇄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큰 문제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만든 군 사법체계 개선안을 국방부가 2007년 찬성했다가 이듬해 태도를 바꿔 거부한 행태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

가혹행위를 막지 못하고 내부 갈등에 시달리는 군대가 전투력에서도 뒤떨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번 혁신위도 성공하지 못한다면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이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자신의 자리를 걸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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