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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경기 중 골대를 옮기겠다’는 기후 대책

등록 2014-09-02 18:20

정부가 2일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시행을 6년간 유보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되 배출량 감축률을 크게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기준이 되는 2020년 배출량 전망치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런 결정은 전임 이명박 정부가 국제사회에 한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박근혜 정부가 뒤집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국제적 신뢰도 추락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의 결정은 또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만든 제도를 시행도 하기 전에 파기하는 꼴이어서 산업계의 압력과 로비에 굴복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저탄소차협력금제 6년 유보 결정이 단적으로 그렇다.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대형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대신 적게 배출하는 소형차와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정부·여야·산업계가 오래 머리를 맞대 이끌어낸 제도다. 2012년 법안 논의 때는 자동차업계가 최소한의 준비기간을 달라고 요구해 시행을 1년6개월 연기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이번에 똑같은 이유로 시행 넉 달을 앞두고 다시 6년이나 뒤로 미룬 것이다. 사실상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문제다. 정부는 이 제도를 내년에 시행하되 배출량 감축률을 10% 낮춰 2013~2014년 배출량 수준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제도 시행 이전과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된다. 배출권 거래제가 껍데기만 남는 것이다.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BAU)를 재산정하겠다는 발표도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깨뜨리는 것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다. 전임 이명박 정부는 2020년 배출량 전망치 대비 30%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그 기준치를 바꾸겠다는 것이 정부의 새 방침이다. 이것은 경기 도중에 규칙을 바꾸는 것과 같다. 정부는 국제적 약속과 사회적 합의를 깨뜨리는 결정을 거두고 약속대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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