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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대리기사 폭행 사건과 세월호 사건의 본질

등록 2014-09-19 18:37수정 2014-09-19 20:55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이 큰 물의를 빚고 있다. 사건에 연루된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의 김병권 위원장과 김형기 수석부위원장 등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김 위원장 등은 모두 대책위 간부 자리에서 사퇴했으나 이미 유가족 전체의 얼굴에 큰 먹칠을 하고 말았다.

사건에 연루된 대리기사의 주장에 따르면, 김 의원이 자신을 불러놓고 30여분 동안 기다리게 해 “돌아가겠다. 다른 사람을 부르라”고 하자 유가족들이 “국회의원에게 공손하지 않다”며 폭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 등은 김 의원의 초청으로 저녁 식사를 함께했으며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병원 수속 과정 중에 간호사에게 욕설도 했다고 한다.

사건의 정확한 진상은 앞으로 경찰 조사에서 가려질 것이다. 폭행 과정에서 유가족들도 다쳐 한 명은 팔에 깁스를 하고, 다른 한 명은 치아 6개가 부러졌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어서 쌍방 폭행 여부도 쟁점이다. 그렇지만 경찰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것 자체가 유가족들로서는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심적인 고통이 큰 상황이라 해도 먼저 시비를 건 쪽이 유가족들이고, ‘의원에게 공손하지 않다’는 따위의 그릇된 특권의식에 편승한 모습을 보인 것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에 충분하다. “애초에 술을 마시고 그들과 똑같이 폭력을 행사한 것 자체가 잘못된 행동이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유민 아빠’ 김영오씨의 지적은 정곡을 찌른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꼬투리 잡아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요구까지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주면 유족들이 특권의식을 갖고 마구 권한을 휘두를 것이 더욱 분명해졌다는 식의 주장은 악의적인 왜곡이며 논리적 비약에 불과하다. 폭행 사건은 폭행 사건이고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법이다. 이번 사건에 옳거니 하고 쾌재를 부르며 유가족들을 싸잡아 비난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노력까지 헐뜯는 것은 너무 속 보이는 행동이다.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가족들은 행동 하나하나에 얼마나 조심이 필요한지를 절감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 여당과 보수세력은 유족들을 고립시키고 국민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조금이라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유족들의 행동은 자칫 치명상이 될 수 있음을 이번 사건은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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