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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재벌 회장 등의 의심스런 거액 외화 반입

등록 2014-09-22 18:16

국내에서 손꼽히는 재벌그룹 총수를 비롯해 20여명의 자산가가 모두 5000만달러(약 522억원)가량의 증여성 자금을 국내에 들여와 금융감독원이 정밀검사에 나섰다. 이들은 관련기관에 해외투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자금을 반출했다가 이번에 반입하면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밀검사 대상에는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과 이수영 오시아이(OCI) 회장,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자녀와 카지노업자 등이 들어 있다고 한다. 재벌그룹 총수들이 포함된데다 금액이 100만달러 이상으로 최고 900만달러에 이른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이들은 반입자금이 투자 수익금, 임금,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떳떳한 돈이라고 밝혔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외환거래법을 보면, 이런 목적으로 자본거래를 하려면 거래은행 등에 사전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들이 이를 모를 리 없을 텐데도 어겼다. 게다가 들여온 돈은 수출입처럼 물품이 오가는 거래가 아닌, 이전적 거래에 따른 증여성 자금이다. 그만큼 이들의 자금 거래가 정당하게 이뤄졌는지 따지기 쉽지 않다는 말이다. 그러니 반입자금이 비자금이나 탈루소득 등과 연관된 구린 돈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아직 그렇게 단정할 근거는 없다. 이들이 지금까지 내놓은 해명이 사실일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런 만큼 금융당국은 진위를 철저히 가려야 한다. 검사 결과 불법이 확인되면 두말할 나위 없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외환거래의 구멍을 이용해 떳떳지 못한 방식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지하경제 양성화 방침과도 어긋나는 것 아닌가. 금감원은 상황에 따라 조사 대상의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난 7월말 ‘외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한 뒤 입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이 50만달러 이하의 해외 직접투자를 할 때 사전 신고 없이 사후 보고만 하면 되도록 하는 것 등이 뼈대다. 이참에 이런 규제완화에 빈틈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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