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에 대해 정부가 곧 최종 결론을 내릴 모양이다. 환경부가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지 ‘부동의’할지만 남겨둔 상태라고 한다. 조력발전 계획이 세워진 지 8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된 지 4년 만이다.
그러나 환경부가 내부적으로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정부의 결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과거에도 환경에 문제가 많은 국책사업에 대해 환경부가 제동을 걸다 막판에 개발논리에 밀려 뒤집힌 적이 종종 있었다. 이번에도 눈앞 이익에 가려 두고두고 지역과 국가에 혜택을 줄 국토자원을 망가뜨리는 과오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충남 서산과 태안 사이에 있는 가로림만은 서해에서 드물게 간척과 매립의 영향을 받지 않은 자연 내만이다. 점박이물범 등 자연생태계가 살아 있고 많은 어민이 양식과 어업을 하는 곳이다. 그 보전가치는 객관적으로 분명하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수행한 자연환경 조사와 해안 가치 평가에서 가로림만은 “서해안에서 자연성이 가장 잘 보전된 곳”, “전국에서 환경가치가 가장 높은 해안”이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호리병 모양의 내만 들머리를 2㎞ 길이의 방조제로 막아 설비 용량 520㎿ 규모의 조력발전소를 짓겠다는 계획이 발표된 뒤 논란이 장기화하면서 주민의 분열과 고통이 계속되어 왔다.
3월부터 최근까지 이뤄진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본안과 보완서에 대한 관련 부처, 국책연구기관, 지자체의 검토 의견을 보면, 환경뿐 아니라 경제와 지역사회 측면을 두루 살펴보아도 조력발전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를테면 해양수산부는 “양식환경 전반에 걸쳐 수산업 측면에서 매우 우려된다”고 했고, 충남도는 “갯벌 감소에 다른 생태계 파괴가 심각할 것이며 해양자원 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클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런 검토기관의 결론을 받아들여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을 깨끗이 접는 선택을 해야 한다.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대형 플랜트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소규모, 분산형이어야 재생에너지로 보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다. 이번 기회에 대형화를 초래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PS)를 소규모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발전 차액 지원제도(FIT)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 해양수산부의 의견대로 가로림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추진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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