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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원전 반대’ 삼척 주민투표 결과 존중해야

등록 2014-10-10 20:26

원전 유치를 두고 벌인 강원도 삼척 시민들의 주민투표에서 84.9%라는 압도적 다수가 반대표를 던졌다. 투표율도 주민투표법이 정한 개표 요건 3분의 1을 훨씬 초과한 67.9%에 이르렀다.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의 의사가 명명백백하게 확인된 셈이다.

이번 투표는 선관위가 업무 위탁을 거부해 민간 차원에서 결성한 주민투표관리위원회와 사무국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진행했다. 대다수 주민이 자발적으로 선거인 명부에 등록하고 선거에 참여했다. 주민 스스로의 역량으로 주민투표를 민주적으로 관리하고 성공적으로 치러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모범 사례로 꼽을 만하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민투표의 법적 효력을 부정하며 예정대로 원전 건설을 강행할 태세다. ‘원전 유치 신청 철회’는 국가사무에 해당해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안전행정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들고 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유권해석 자체가 잘못됐다. 원전 유치는 국가사무이기 이전에 지역 주민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문제다. 원전 유치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주민투표 대상이라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산업부가 2012년 삼척 원전 건설 예정지를 고시할 때 찬성 여론의 근거로 낸 ‘원전 유치 찬성 서명부’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삼척시 유권자 96.9%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엔 대리서명 사례가 다수 발견됐고, 주소나 생년월일 등이 없는 것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삼척 시민들의 뜻은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났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62.4%의 지지율로 당선된 김양호 시장의 제1공약이 ‘원전 백지화’였다.

원전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뜻이 주민투표로 확인된 이상 정부가 삼척에 핵발전소 건설을 강행할 명분이 사라졌다. 주민 다수가 한사코 반대하는 곳에 정부가 기필코 원전을 지으려 한다면 엄청난 후유증만 남기고 철회할 수밖에 없었던 전북 부안 방폐장의 전철을 밟고 말 것이다. 정부는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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