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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되풀이되는 ‘부실 국감’, 현실적 개선책 찾으라

등록 2014-10-26 18:30

사상 최대 규모인 627곳의 기관을 대상으로 했던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27일로 막을 내린다. 올해도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는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행정기관의 비협조, 의원들의 준비 부족, 부실한 감사’란 평은 매년 반복되는 단골 레퍼토리다. 그러나 ‘국감이란 항상 그래 왔던 것’이란 관행적인 평가만 하고 지나가면 내년에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국회는 올해 국감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개선점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국감의 성과 부족을 이유로 섣불리 ‘무용론’을 주장하는 건 적절치 않다. 군부독재 시절 사라졌던 국회의 강력한 국정감사 권한이 다시 부활한 건 1987년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궤를 같이한다.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숨겨졌던 엄청난 규모의 인권침해 사건이나 행정부의 권한 남용, 예산 낭비 사례들이 국정감사를 통해 비로소 국민들에게 알려졌다. 하지만 해가 지날수록 정책집행이 투명해지고 정보공개 범위가 확대되면서 과거처럼 국감에서 ‘큰 것 한방 터뜨리는’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그러나 ‘큰 것 한방’이 사라졌다고 해서 국회의 행정부 감시와 견제의 필요성이 없어진 건 아니다. 오히려 과거보다 교묘하게 예산을 낭비하거나 권한을 남용하고 시민의 일상적인 권익을 침해하려는 행정부에 대해서, 국회가 훨씬 정교하게 감시의 눈길을 주는 건 절실하다. 문제는 지금의 국정감사 체제로는 국회가 행정부를 제대로 조사하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피감기관들은 (문제의) 핵심을 아는데, 우리(국회)는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국정감사다”라는 어느 국회의원 보좌관의 얘기는 현재 국감이 갖고 있는 한계와 개선 방향을 정확히 보여준다.

당장 여야는 실효성 있는 국감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 단기간에 수백개의 기관을 감사하는 게 문제라면, 올해 초 여야가 합의했듯이 분리국감을 해보는 것도 한 방안이다. 국회 상임위별로 1년 내내 감사를 진행하는 ‘상시 국감’의 도입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좀더 근본적으로는, 국회의 회계감사 역량을 키워야 한다. 미국은 2800여명의 직원과 5억달러의 예산을 쓰는 회계감사국을 의회 산하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감사원이 따로 있으니까 현행 체계상 그렇게 할 수야 없겠지만, 국회가 감사원을 활용할 수는 없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그래야 국정감사가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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