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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공무원연금 개편안, 내용·절차 모두 잘못됐다

등록 2014-10-27 18:35수정 2014-10-27 22:45

공무원연금 개선 방향과 관련해 지난달 18일 정체불명의 한국연금학회 안이 나오고 한 달여 만인 지난 17일 안전행정부가 정부 초안을 내놓은 데 이어 27일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부 내용이 조금씩 수정돼왔지만, 이번 안도 내용과 형식 측면에서 매우 불완전하다고밖에 평가할 수 없다.

새누리당 안은 공무원연금을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연금액을 산정할 때 공무원 개인의 전체 재직기간 평균소득뿐 아니라 최근 3년간 전체 공무원의 평균소득도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정부안에 없던 내용으로, 상·하위직 사이에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기는 하다. 하지만 결국 중·하위직 공무원도 연금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하박상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무원노조 쪽에서는 젊은 공무원의 노후소득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방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고액 연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제시한 나머지 방안들은 정부안에도 포함됐던 것으로, 이미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납입액 기준소득 상한액을 낮추거나 평균의 두 배 이상 고액 수급자의 연금을 동결해봐야 해당자가 전체 공무원의 1.8%에 그치기 때문이다. 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하는 등 좀더 효과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퇴직 뒤 공공기관에 재취업하거나 선출직에 취임한 공무원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방안도 일부 직종에만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

재정부담을 줄이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는 하지만, 적정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본질이 충분히 고려되면서 공무원연금 개편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특권적 부분을 과감히 잘라나가되 중·하위직 공무원의 노후 불안을 확실히 없애줄 수 있는 정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이번 안도 여전히 그런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절차상의 문제도 거듭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100여만명의 공무원과 가족 등 수백만명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을 뿐 아니라 국가 운영을 담당하는 기간조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인데, 너무 졸속으로 처리하려 하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에서 벌써 세 가지 안을 만들어내는 동안 당사자들과 논의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공무원과 나머지 국민을 편가르기하는 식의 접근법도 버려야 한다. 공무원과 국민이 서로 공감대를 찾을 수 있도록 조정하고 뒷받침하는 것이야말로 연금 개편이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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