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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세월호법 합의, 진상규명의 출발점일 뿐이다

등록 2014-10-31 21:16수정 2014-10-31 22:00

세월호 특별법 내용에 대해 31일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 우리 모두의 억장을 무너뜨린 세월호 참사가 난 지 199일 만이다. 합의 내용을 보면, 진상조사위원장을 유족 대표회의에서 추천하고 특검후보 추천에 유족 참여를 배제하되 새누리당은 사전에 유족들과 협의하도록 했다. 합의안에 대한 유족들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여야는 지난 두 차례 합의 때와는 달리 이번엔 유족과 계속 대화를 해왔다고 한다.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유족과 함께하는 치유의 과정이 시작되길 바란다.

특별법에 담긴 내용은 적지 않지만, 핵심은 역시 ‘진상 규명’이다.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올해 안엔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 수사가 이뤄지긴 했지만 세월호 항적도를 유족들이 찾아내 공개하는 등 수사 내용에 미흡한 부분이 여전히 많은 게 사실이다. 갑작스런 세월호 침몰의 원인은 무엇인가, 배가 기울어진 채 몇 시간 바다에 떠 있었는데도 학생·승객들을 거의 구하지 못한 이유는 뭐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정부는 인명 구조 및 사고 수습 과정에서 제대로 역할을 했는가 등은 유족뿐 아니라 많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런 의문을 풀어줘야 한다.

세월호 비극이 감정적이고 당파적인 정치쟁점이 되고 있는 현실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비극의 정치화’만큼 국민을 실망시키고 유족의 마음을 갈가리 찢어놓는 일도 없다. 사태가 이렇게 흘러온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청와대는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공개하는 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유족들을 감싸 안으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미국이 2001년 9·11 테러 참사 이후 3년 가까이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조지 부시 대통령까지 조사하고 보고서를 내놓는 과정을, 청와대와 정치권은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다. 특별법 제정과 진상조사위 활동이 지금의 현실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계기로 작용하길 기대한다.

이미 발생한 비극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 비극을 치유하고 제2의 참사를 막는 일은 전적으로 살아남은 자들의 몫이다. 진상조사위가 활동을 시작하면 청와대와 정부기관이 먼저 조사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한점 의혹 없이 참사의 전 과정이 햇빛 아래 드러날 때 비로소 상처의 치유와 용서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걸 정부 당국자들은 가슴에 깊이 새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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