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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짬짜미 부추기는 듯한 공정위 ‘솜방망이’ 처벌

등록 2014-11-09 18:25

건설업체들의 입찰 짬짜미(담합)가 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공사 입찰에서 가격을 얼마로 써내고 누가 들러리를 설 것인지 사전에 합의한 7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입찰 담합이 가격경쟁을 제한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다른 업체의 참여를 가로막는 행위라는 점에서 당연한 조처다. 건설업체들의 담합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 그렇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번 조처는 크게 환영받기 어렵다. 무엇보다 과징금 부과율이 너무 낮다. 공정위가 한진중공업과 두산건설 등 7개 업체에 물린 과징금은 152억원이다. 이를 담합 관련 매출액에 견주면 2.6%에 지나지 않는다. 최대 10%까지 물릴 수 있는데도 공정위가 이런 배려를 하고 있으니 ‘솜방망이’ 제재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공정위가 건설업체들의 잘못된 짬짜미 관행을 뿌리뽑을 의지가 있다면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정위는 담합에 너무 느슨하게 대응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올해 들어 과징금 부과율을 4%대로 높여왔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예전 관행으로 돌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0월 말 경북 포항영일만항 입찰담합 사건으로 적발된 건설업체들에 낮은 수준의 과징금을 물린 뒤 이번 4대강 사건에서 다시 비슷한 행태를 드러낸 것이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이 최상위 대형업체가 아닌데다, 건설경기가 나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납득하기 어려운 궁색한 변명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포항영일만항 담합의 경우 대림산업, 현대건설 등 최상위 업체가 포함됐지만 과징금 부과율이 2.6%로 낮았는데, 이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한마디로 공정위가 법집행을 엄정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설령 과징금을 깎아줄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감 수준이 지나치게 크다. 이는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을 통한 건전한 시장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기 마련이다. 공정위가 자신의 소임이 무엇인지 숙고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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