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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중소기업 기술 빼앗기’ 이대로 둘 건가

등록 2014-11-27 18:41

국내외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행위가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는 중소기업이 여전히 많은 게 현실이다. 중소기업이 시간과 돈을 들여 힘들게 개발한 기술을 정당한 대가 없이 빼앗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범죄행위다. 게다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가로막는 등 경제생태계를 손상하는 결과를 낳기 마련이다.

27일치 <한겨레>에 보도된 미국 시만텍과 한국 오투씨앤아이(O2CNI)의 분쟁은 기술 탈취와 관련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최대 보안프로그램 업체인 시만텍은 오투씨앤아이가 개발한 컴퓨터 원격 점검·수리 기술을 바탕으로 일본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벌였다. 한동안 잘 굴러가던 두 회사의 협력관계는 안타깝게도 시만텍이 자체 사업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파탄이 나고 말았다. 오투씨앤아이는 시만텍이 자기 회사의 기술을 가져가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고 얘기한다. 오투씨앤아이 핵심 인력들이 좋은 조건으로 시만텍으로 옮기면서 해당 기술(영업비밀)을 들고 갔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와 재판 기록 등으로 보건대 상당부분 사실로 여겨진다. 물론 시만텍 쪽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맞서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차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정보원이 2009~2013년 적발한 국내 기술의 외국 유출 사례가 209건이나 되고, 이 가운데 73%가 중소기업 기술이라고 하니 말이다. 국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협력업체에 기술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뒤 이를 빼앗거나 공동으로 특허를 내도록 강요하기도 한다. 이런 과정에서 피해를 보아 파산한 중소기업이나 기업인이 한둘이 아니다.

그런 만큼 기술 탈취에 제동을 걸 실효성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중소기업 기술이 속수무책으로 국내외 대기업에 넘어가는 풍토를 바로잡지 않으면 중소기업의 견실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지침 등이 있지만 힘이 많이 부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런 가운데 오는 29일부터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법’이 시행돼 일단 기대를 걸어본다. 하지만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시행 경과를 보아가며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보호에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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