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7개월이 넘도록 판결을 끌다가 내놓은 결론이 결국 이것인가. 대법원이 27일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 등 <와이티엔>(YTN) 기자 6명의 해고무효 확인 상고심에서 “노 전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2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정권의 언론장악에 면죄부를 주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는 결정이다.
와이티엔 기자 집단해고는 6년이나 된 사건이다. 2008년 10월 와이티엔 사쪽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특보 출신 구본홍씨의 ‘낙하산 사장’ 취임을 반대하던 노 전 위원장 등 6명의 기자를 해임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은 “뉴스 전문 방송사인 와이티엔은 공정보도의 원칙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며 해고자 전원에 대해 ‘해고 무효’라고 판결했다. 공정보도라는 공익을 위한 투쟁을 중시한 판결이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어 노 전 위원장 등 3명에 대해서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심은 ‘경영진 구성권과 경영주의 대표권’을 “사용자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권리”로 규정하고 해직자들의 출근 저지 행위가 이 권리를 직접 침해했다며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영권이 침해됐느냐 아니냐를 위주로 한 판결인 셈인데, 대법원은 3년 이상 미적거리다가 이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해준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 성숙에 악영향을 끼치는 결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핵심 가치는 언론의 자유이고, 언론의 자유는 보도의 독립성에 기반을 둔 공정보도가 핵심이다. 이번 판결은 저널리즘의 원칙 수호보다 경영권 행사 보호를 앞세웠다는 점에서 극히 우려스러운 판결이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공정보도야말로 언론기관의 존재이유이며 경영행위도 바로 이 존재이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보도의 자유와 공정성이 위협받는 상황에 저항하는 것은 매우 정당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법원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여야 한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판결로 그런 기대를 저버렸다. 이번 판결은 양승태 체제의 대법원 보수화 경향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이제 기댈 것은 정권의 결단밖에 없는 듯이 보인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가치를 지킬 생각이 있다면 이제라도 이 해직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함께 언론자유를 후퇴시키고 언론인을 탄압한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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