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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지방자치 개편안

등록 2014-12-09 18:31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발위)가 8일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지방자치의 본질인 주민 직접 참여의 원칙을 상당 부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지발위 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져야 하며, 그 기준은 주민 직선 원칙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지발위는 서울과 6대 광역시 기초의회를 없애고, 서울(특별시)을 뺀 나머지 광역시의 구청장·군수는 주민 직선 대신에 임명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2018년까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공천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공천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할 정도로 부정적 인식이 많이 퍼져 있다. 하지만 공천을 폐지하면 정당 민주주의가 지역의 밑바닥에 제대로 뿌리내리기 힘들다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기초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여부는 좀 더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필요하다.

문제는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기초의회를 없애겠다는 발상이다. 이는 정당공천 폐지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로, 지방자치 본질과 직접 맞닿아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시·군·구의 기초의회에 대해선 이제까지 여러 비판이 제기되어온 게 사실이다. 기초의회가 주민보다 지역 토호의 이권을 보호하는 장치로 기능한다는 비판도 그중 하나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초의회를 없애자는 건 ‘빈대 무서워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기초의회가 올바르게 정착하지 않고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공할 수 없다. 요즘 여야 정당에서 논의하는 오픈프라이머리 등 숱한 정치개혁안의 성패도 궁극적으론 가장 밑바닥의 민주주의 안착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초의회의 부족한 점은 보완해 나가야지, 그걸 이유로 의회를 없애자는 건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일이다.

새누리당과 보수진영에서 주장해온 교육감 직선제 폐지 문제에 대해선, 지발위가 명시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개선방안을 계속 논의하겠다고만 밝혔다.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건 2007년부터고 지방선거와 전국 동시선거를 치르기 시작한 건 불과 4년 전인 2010년부터다. 그런데 벌써 폐지를 거론하는 배경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교육감 직선제 역시 ‘주민의 직접 참여’라는 주민자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며, 그렇다면 지금 직선제 폐지를 꺼낼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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