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와 이마트, 롯데마트 등을 ‘대형마트’로 볼 수 없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자구 해석에 얽매여 입법 취지를 거스르고 있기 때문이다. 골목상권 살리기라든가 대형마트와 중소상인의 상생이라는 이 법의 정신을 지키겠다는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를 영업시간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형마트가 해당 지역 시장을 장악해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이 무너지고 지역의 자생적 기반이 흔들리는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 잘 알다시피 이 법이 만들어질 때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다시피 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홈플러스 등이 이런 대형마트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게 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법에서 대형마트를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으로 점원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 집단’이라고 정의했는데, 홈플러스 등에서는 ‘점원 도움’ 아래 영업이 이뤄지기 때문이라는 게 주된 이유다. 이런 판결은 법의 자구로만 보면 그럴듯해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이는 법 제정 당시 왜 대형마트를 ‘점원 도움 없이’ 물건을 사는 곳으로 규정했는지 생각해보면 지나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백화점이나 전문매장과 달리 소비자가 점원 도움 없이 ‘일괄적으로 물건을 담아 구매하는 방식의 창고형 매장’을 두루 일컫기 위해 이런 규정을 담았다.
재판부가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상공인의 피해와 지역주민들의 불편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힌 대목도 그렇다. 이 또한 여러 정황으로 보아 설득력있게 다가오지 않는다. 영업시간 제한이 중소유통업자 등의 매출 증대에 큰 영향을 줘 공익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1심 판결이 이를 간과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영업시간 제한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겠다는 입법 의도를 중시하지 않은 대목 역시 마찬가지다. 기본적으로 판결은 법 자구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그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법 해석이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