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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신은미’ 마녀사냥의 천박성

등록 2015-01-08 18:38

종북몰이 광풍의 끝은 어디인가. 검찰이 ‘통일 토크콘서트’를 벌였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재미동포 신은미씨의 강제출국 조처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우수 문학 도서로 선정한 신씨의 북한 방문기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를 뒤늦게 목록에서 삭제했다. 우리 사회 일각의 비이성적인 마녀사냥에 정부가 뛰어들어 불장난을 함께 벌이고 있는 꼴이다.

신은미씨 책의 선정 취소 과정은 이 정부가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 이성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애초 2012년 11월에 출간된 신씨의 방북기는 문체부가 ‘문학나눔’ 사업을 통해 2013년 상반기 우수문학도서로 다른 150종과 함께 선정한 책이다. 출간된 지 2년이 넘었고 우수문학도서로 뽑힌 지도 1년 반이 지난 책이다. 그사이 아무 일도 없다가 지난달 정홍원 총리가 나서서 선정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발언한 뒤 갑자기 취소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 책의 저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서 취소했다고 말했다. 사회적 논란이 일면 무조건 취소해도 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부 극단세력이 어마어마한 죄목으로 저자를 고발했지만 그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것이 하나라도 나온 것이 있는가. 오히려 경찰 조사 등을 통해 신씨가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했다는 일부 종편 등 극단세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신은미씨의 강제출국 방침도 이해할 수 없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 중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 조처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으로 볼 때 신은미씨는 강제출국 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 보인다. 사법당국이 신씨를 조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신씨의 활동이 국익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보이지 않는다. 공공 안전을 해치기는커녕 신씨가 오히려 테러를 당하기도 했다. 강제출국 당하면 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다. 범죄 혐의도 없는 마당에 강제출국 조처는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다. 국가가 나서서 인권을 짓밟는 것이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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