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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연말정산, ‘13월의 날벼락’으로만 볼 일 아니다

등록 2015-01-19 18:31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이 시작되면서 불만의 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예년처럼 돈을 돌려받기는커녕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 제도가 세액공제 제도로 바뀐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고소득자일수록 세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당사자로서는 억울한 마음이 생길 수 있고, 이해할 만한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세법 개정의 방향은 맞다고 생각한다. 그간 공제 제도가 부자들에게 유리하게 시행됐고 소득격차가 심각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반대하기 어렵다.

2013년에 세법을 고친 결과, 소득계층별 부담은 꽤 차이가 난다. 한 해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들은 ‘평균’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게 세제당국의 분석이다. 개중에는 부담이 느는 사람이 있고 주는 사람이 있는데, 평균으로는 변함이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5500만~7000만원 소득자들은 한 해 2만~3만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7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들은 평균 130여만원의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한다. 공제항목이나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는 늘어나는 세금이 제법 클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괜히 돈을 빼앗긴다는 생각이 들 법도 하다.

그렇지만 그간 누린 혜택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상위 10% 계층인 이들 고소득자는 세법 개정 전에 의료비와 기부금, 신용카드 등의 공제와 관련해 1000만원 이하 소득자에 견줘 4~260배의 혜택을 보았다. 고소득층에 세금을 더 물리는 것은 ‘불공평’을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고소득층이 반발의 강도를 높이는 것은 명분도 약하고 보기에도 좋지 않다. 게다가 소득 격차는 좀체 해소되지 않아 사회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지니계수가 지지난해 0.348을 나타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여섯째로 높은 것이다.

정치권의 태도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세법 개정의 책임을 상대 정당에 떠넘기는 데 급급하고 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2013년 세법 개정의 정당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정부와 함께 추가 세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 한도를 높이는 등 여유가 있는 쪽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해야 한다. 세수 부족이 3년째 이어지고 있으니 더 말해 무엇할까 싶다. 담뱃세 인상과 같은 서민증세는 이제 그만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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