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가 발생한 지 20일로 꼭 6년이다. 6년 전 그날 새벽 서울 용산 한강로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들에게 중무장한 경찰특공대가 들이닥쳐 강제진압 작전을 벌였고, 그 와중에 일어난 불로 주민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숨졌다. 철거민 등 8명이 그 일로 구속됐다. 11일에야 마지막 수감자가 만기 출소했다. 사람 목숨까지 앗아갔던 용산 4구역 재개발은 몇 년째 중단 상태다. 참사 현장은 이제 주차장으로나 쓰이는 공터로 남아 있다. 아물지 않은 상처는 그사이 더 깊어졌다.
참사를 겪어야 했던 철거민들은 6년 동안 사정이 크게 어려워졌다. 철거민 23가구 가운데 10가구의 가장이 가게 ‘사장님’에서 배달·경비·판매 등의 일을 하는 ‘직원’이 됐다. 수입은 절반 또는 3분의 1 이하로 떨어졌다. 아예 일손을 놓고 몇 푼 되지 않는 연금으로 생활하는 이도 여럿이다. 철거 이전처럼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6가구이지만 수입은 이전만 못하다. 주거나 수입이 나아진 이는 거의 없다. 시계방·식당·커피숍·당구장·모텔 주인이던 번듯한 자영업자들이 한순간에 추락해 여태껏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참사를 불러온 야만적인 사회구조 또한 개선된 게 별반 없다. 주민이 원하면 뉴타운·재개발을 해제할 수 있게 됐지만, 철거민 보호까지 정교하게 대책을 마련하는 체계는 아직 미흡하다. 서울·부산 등 철거가 진행중인 여러 지역에선 여전히 생계대책을 요구하는 철거민들의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용산참사의 배경이었던 상가 권리금 문제도 진전이 없다.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을 법으로 보호한다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재개발·재건축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해 참사의 재발을 막기는 역부족이다. 그나마 이번 임시국회 통과조차 무산됐다. 용산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 안 생기려면 반인권적 강제퇴거라도 막아야 하는데, 해마다 거듭하는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요구에도 국회는 여전히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모두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재개발의 원칙이 전환되어야 할 것인데도, 폭력적인 도심재생 사업의 틀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대체 그날의 참극에서 무슨 교훈을 얻은 것인지 알 수 없다.
용산참사 추모위원회는 참사 6주기를 앞두고 여전히 남은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거듭 요구했다. 피해자들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탓에 한 맺힌 절규 또한 여전하다. 용산참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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