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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능력 따른 증세’가 연말정산 파동의 해법

등록 2015-01-20 18:46수정 2015-01-20 18:46

연말정산 과정에서 세금을 더 내게 된 사람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0일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 간 세부담 증감과 형평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할 것”이라며 “공제항목과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 수, 노후 대비를 감안한 근로소득세제 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불거진 이상 정부가 해법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현행 틀을 뒤흔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미미한 수준이긴 해도 애초 기대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쪼그라드는 등 예전의 폐해를 되살릴 수 있다.

직장인 납세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정부가 강조해온 ‘증세 없다’는 방침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이 말을 여러 차례 했다. 그런데 박 대통령 약속과는 달리 공제 축소를 통해 납세액이 늘어나니 화가 날 수 있다. 정부는 2013년 세법 개정 때 이런 부담 증대에 대해 설명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다. 그런 반면,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이명박 정부 이래 감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 직장인들로서는 자신들이 ‘봉’ 취급을 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는가. 자산세도 형평이란 말에 어울리게 시행되고 있다는 믿음을 주지 못한다.

그런 만큼 이참에 세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근로소득세제의 공제항목 등을 손질하는 정도의 땜질처방에 그칠 때가 아니다. 잘 알다시피 복지 수요는 계속 늘고 있고, 당장 세수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불평등 현상도 심각하다. 증세 쪽으로 개편 방향을 잡아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능력에 맞게 부담한다는 조세 원칙이 실현될 수 있게 법인세 인상을 고민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때 내린 최고세율(22%)을 25%로 되살리고 최저한세율을 높이는 것 등이 그것이다. 대기업들이 쌓아놓은 사내유보금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결코 무리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재 시행중인 가계소득증대세제는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직장인들의 박탈감 해소를 위해서도 법인세 손질은 피할 수 없다. 소득세도 최고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

박 대통령의 구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증세 없다”는 방침을 신줏단지 모시듯 해서는 매듭을 풀 수 없다. 이제는 증세 논의의 물꼬를 트는 데 앞장서고 이를 이끌어야 한다.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지혜를 짜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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