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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한-중 FTA, 철저한 검증 거쳐야

등록 2015-02-25 18:44

한국과 중국 정부가 25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협상 타결 때 발표하지 않았던 상품별 관세 철폐 내용도 이날 공개했다. 이로써 두 나라 정부 간의 협상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제는 협정문을 놓고 본격적인 검증에 들어가야 할 단계다.

가서명 협정문의 내용을 보면, 두 나라 모두에게 이익이 일치할 수 있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 철폐 대상은 포괄적이지만 철폐 기간을 중장기로 해둔 품목이 많다. 협상에서 한국은 농수축산업, 중국은 자동차와 전자 등 주력 제조업을 보호하려 한 흔적이 역력하다. 서비스와 지식재산권 분야도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뒀으며, 투자 분야는 아예 합의에서 빠져 있다.

개성공단에 대한 역외가공 인정 조건은 파격적이다. 개성공단 제품 대부분이 한국산 지위를 얻었으며, 협정 발효 즉시 관세 혜택을 볼 수 있게 합의됐다. 역외가공에 대한 역대 협정 가운데 가장 유리한 조건이다. 게다가 두 나라 간 역외가공위원회를 구성해 역외가공 지역을 추가할 여지까지 뒀다. 남북 관계만 풀리면 개성공단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국내외 자본의 대북 투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에프티에이의 경제적 파급력은 어느 협정보다 크다고 봐야 한다. 국내에선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만만찮다. 중국은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이상의 인구가 5억명을 넘을 정도로 엄청난 시장이며, 미국이나 유럽보다 여전히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협정이 발효되면 국내 수출산업은 경쟁국보다 훨씬 나은 조건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중국산 중저가 제품의 수입 확대에 따른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도 우려된다.

정부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모두 고려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상되는 그늘이나 부작용을 살피지 않은 채 ‘경제적 효과의 조기 가시화’만을 내세워 국회 비준동의를 밀어붙여서는 곤란하다. 통상조약은 단지 대외 교역 질서뿐 아니라 국내 경제 전반과 국민 일상생활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해당 산업은 물론 재정, 고용, 위생, 인권, 환경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나아가 경제 주권과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소지도 있다. 이처럼 중차대한 사안을 일개 정부 부처가 진행한 대외협상 결과로 매듭지을 수는 없다. 한-중 에프티에이는 이제까지 협상보다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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