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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조합원이 주인 되는 ‘조합장 선거’ 돼야

등록 2015-02-26 18:36

3월11일 치러지는 농협, 수협, 축협과 산림조합장 전국 동시선거에 나설 후보자 등록이 25일 끝났다. 입후보자는 모두 3520여명으로 평균 2.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아래 처음 시행하는 이번 동시선거에 담긴 의미는 크다. 불법·탈법 선거를 막아 조합원의 올바른 선택을 이끌어내고, 특히 조합원이 조합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 280만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다.

지금 농·축·수산업과 이들 분야 종사자들은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농·수·축산 부문이 대폭 개방됨에 따라 국내 업계의 시장점유율이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경쟁력이 있는 일부 업종을 빼고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엄혹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조합들은 난관을 타개하는 데에서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이들 조합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협을 두고 “농산물 판매는 뒷전이고 돈장사(은행 등 신용사업)에만 신경을 쓴다” “조합원이 아니라 임직원을 위한 조직이다” 따위 비판이 끊이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는가. 다른 조합들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

조합장의 책임이 무거움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중요한 대출 결정을 비롯해 자신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한을 엉뚱하게 쓴 사람들이 많았다.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도 여럿이다. 조합장이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 조합이 제대로 운영되기를 바랄 수는 없다. 그런 만큼 4년간 조합을 이끌 책임자를 잘 뽑아야 한다. 그래야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농업협동조합법)일 길이 열린다.

이를 위해서는 모름지기 정책선거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유감이다. 이번 선거를 규율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이 합동연설회와 정책토론회를 가로막고 있어서다. 이 법으로는 후보자가 자신을 알리는 어깨띠를 두르고 유권자한테 직접 명함을 돌리거나 개별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정도가 가능하다. 물론, 후보자가 농협 누리집에 연설문 등을 실을 수도 있지만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에는 힘이 달린다. 그런 가운데서도 조합원들이 더 나은 인물을 고르기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금품 살포나 비방 등으로 선거 분위기를 흐리는 후보를 엄벌해야 한다. 선관위가 적발한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벌써 370여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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