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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이후 과제

등록 2015-04-22 18:41

한-미 두 나라가 42년 만에 원자력협정을 개정했다. 현행 협정은 우리나라 원전 산업이 매우 유치한 수준이었던 1973년에 발효된 것으로, 시대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을 담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원자력 관리의 문제점과 산업적 이용에 따른 불편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는 점에서 대체로 긍정적이다.

협상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독자적 핵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았다. 일본이 진작에 핵 재처리를 허용받은 것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핵 주권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보수 일각에서 주장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일본이 핵 재처리 권한을 확보한 것은 지금과 같은 핵 비확산 규범이 확립되기 훨씬 이전의 일이다. 더욱이 북한 핵을 비롯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해야 할 마당에, 우리가 핵무장을 꾀한다는 오해를 받으면서 핵 재처리에 집착할 이유는 없다.

대신에 우리나라는 중간저장, 파이로프로세싱(건식공법), 영구처분, 해외 위탁 재처리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후 핵연료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원전 국가로 원전을 23기나 운영하고 있다. 일부 원전은 2016년부터 사용후 핵연료가 포화 상태를 맞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용후 핵연료 문제와 관련해 급한 불은 일단 끄게 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사용후 핵연료 처분에 대한 국내의 갈등은 여전히 남은 과제다.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암 진단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점도 의미가 있다. 우리 원자력 업계가 미국산 핵물질과 원자력 장비, 부품 등을 제3국에 자유로이 수출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원자력 기술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 협정의 유효기간을 20년으로 단축한 점도 눈길을 끈다. 두 나라는 원자력 협력을 위한 고위급 협의체도 제도화했다.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할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여러모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탈핵·감핵 쪽으로 전환해 가야 한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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