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6일 다음카카오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을 두고 특별한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는 말들이 떠돈다. 1년도 안 돼 다시 세무조사를 받는데다 무엇보다 조사 시점이 각별해서다.
의심을 살 만한 이유는 여럿 있다. 다음카카오의 전신인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은 지난해 이미 세무조사를 받았다. 1년 안에 두 차례나 세무조사를 받는 건 극히 이례적이다. 조사 시점 또한 예사롭지 않다. 과거에도 유독 여론이 정권에 우호적이지 않을 때마다 다음은 세무조사를 받았다. 지난해엔 세월호 사건으로 정부가 궁지에 내몰린 때였고, 광우병 촛불집회가 정점에 이르렀던 2008년 5월에도 세무조사가 있었다. 지금은 메르스 사태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는 때 아닌가. 우연이라고만 보기엔 너무 절묘하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나선 배경도 석연치 않다. 정권의 하명을 따르는 ‘특수부대’ 조직일뿐더러,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을 놔두고 굳이 ‘교차조사’를 맡은 탓이다. 다음카카오가 지난해 수사기관의 감청 협조와 관련해 정부와 불편한 관계에 놓인 적이 있는 터라, 이를 이번 세무조사와 연결짓는 시각도 있다.
국세청은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탈세 혐의 등이 포착될 경우 언제라도 세무조사를 벌일 수 있다. 다음카카오 합병 과정이나 주요 주주 및 계열사 거래와 관련해 아직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문제점을 찾아냈는지도 모른다. 실제로 합병 과정에서 몇몇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차익을 거둔 사실이 드러나 검찰 수사가 진행된 적도 있다.
여론 동향에 큰 영향을 끼치는 대형 포털 세무조사에 의혹의 눈길이 가시지 않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 불신의 늪이 얼마나 깊은지를 잘 보여준다. 국세청에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세무조사 권한을 남용한 어두운 과거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가 투명한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는 눈이 적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분명하게 밝혀낼 건 밝혀내되, 혹여라도 의혹을 실적으로 잠재우겠다며 ‘먼지털기식’ 조사를 벌이는 어리석음을 범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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