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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인성교육 왜곡할 우려 큰 인성평가

등록 2015-07-14 18:30

올해 초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 국가가 5년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해마다 실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교육부는 1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대와 사범대를 중심으로 대입 전형에도 인성 평가를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인성을 계량화해 평가하기 어렵고 사교육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일자, 애초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는 모습이다. 인성 항목을 독자적인 전형 요소로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인성이라는 내면의 영역을 학생 간 우열 가리기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발상 자체가 처음부터 무리였다. 일부 사교육업체가 이를 미끼로 학생 모집에 나서는가 하면 인성교육 관련 민간 자격증이 난립하는 등 벌써부터 혼탁 조짐이 보였다. 교육부가 이제라도 대입과 인성교육 사이에 일정한 선을 그은 것은 옳은 일이다. 하지만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점차 비중이 높아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인성 평가가 반영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기 때문이다. 그 틈새를 비집고 어떤 기상천외한 사교육 시장이 형성될지 알 수 없다.

이 시점에서 인성교육은 무엇이고,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지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인성교육진흥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듯 인성교육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일이다. 이는 교사와 학생의 교감과 친밀한 교우관계, 다양한 체험활동, 사회의 작동방식에 대한 간접체험 등 전인교육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목표다. 정작 교육정책과 학교 현장은 비인간적인 주입식 경쟁교육에 찌들어 있고 고매한 인성과는 거리가 먼 인사들이 국가 지도자로 승승장구하는 현실에서 어떤 인성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교육의 본질이자 기본인 인격의 고양을 마치 교육의 기능적 부수물인 것처럼 떼어내 다루는 것부터가 전시행정의 전형이다. 법에 따라 구성되는 인성교육진흥위원회가 그나마 제구실을 하려면, 진정한 인성교육을 가로막는 현실에 대한 감시·견제기구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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