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오피니언 사설

[사설] 근본 대책 요구되는 ‘교사 성범죄’

등록 2015-07-30 18:34

교사들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교육당국의 장담이 여러 차례 있었으나 별 효과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교사들의 인식과 교육 현장의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바꿀 ‘진짜 대책’이 요구된다.

한 서울 공립고의 사례는 교사 성범죄의 양상과 대처 방식의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이 학교의 50대 교사가 지난해 2월 노래방에서 동료 여교사를 추행했다. 이 교사는 3월 뒤늦게 다른 학교로 전출됐으나 수업은 계속하고 있다. 그러던 중 2월 다른 50대 교사가 여러 여학생을 추행해 수사를 받고 3개월의 직위해제 이후 복직했다. 이달 중순엔 한 여학생이 성 고충 상담실의 책임자인 또 다른 50대 교사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학교에 신고했다. 감사 결과 이 교사는 물론 다른 50대 교사도 학생과 교사를 가리지 않고 상습적으로 추행과 성희롱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솜방망이 처벌을 비웃듯 교사 성범죄가 일상화한 것이다.

성추행과 성폭력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교사는 해마다 50명에 육박한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다. 하지만 성범죄 교사 가운데 해임되거나 파면된 교사는 절반 이하에 그치고 나머지는 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뒤 복귀했다. 징계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마무리된 성범죄는 훨씬 더 많다고 봐야 한다. 더 흔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학교수들의 성범죄와 징계 사례는 집계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물론 교육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다. 교육부는 성범죄 교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 규칙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성범죄로 수사받는 사립학교 교원을 직위해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도 국회에 낼 계획이다.

교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더 강화돼야 한다. 성범죄 교사는 징계 이전이라도 수업에서 배제돼야 마땅하다. 또한 범죄가 확정된 교사는 이후에도 학교를 비롯해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학생과 학부모의 교원평가 자료를 해당 교사뿐만 아니라 여러 교사가 공유해 교사·학생·학부모 사이 인식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교사는 교육이라는 목적을 위해 권위를 부여받는다. 이 권위를 반교육적으로 악용하는 성범죄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학교가 성범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 다른 집단은 말할 나위도 없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오피니언 많이 보는 기사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 1.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 2.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

‘단전·단수 쪽지’는 이상민이 봤는데, 소방청장은 어떻게 알았나? 3.

‘단전·단수 쪽지’는 이상민이 봤는데, 소방청장은 어떻게 알았나?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 4.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

‘영혼의 눈’이 썩으면 뇌도 썩는다 5.

‘영혼의 눈’이 썩으면 뇌도 썩는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