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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어이없는 경찰의 심학봉 의원 ‘봐주기 수사’

등록 2015-08-04 18:14수정 2015-08-04 22:34

호텔방에서 여성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구지방경찰청은 3일 저녁 심 의원을 비공개로 소환해 2시간 조사를 벌인 뒤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일사천리로 사건을 종결해 버렸다. 애초 예상했던 봐주기 수사, 눈치보기 수사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경찰은 애초부터 심 의원 수사에 소극적이었다. 성폭행을 신고한 여성을 세 차례나 조사하면서도 피의자인 심 의원은 한 차례도 부르지 않았다. 그러다가 여론이 들끓자 심 의원을 부랴부랴 불러 수박 겉핥기식 수사를 했다. 문제의 여성은 처음 경찰 조사에서는 성폭행을 당한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면서 심 의원에 대한 처벌 의사를 분명히 했으나 두번째 조사부터는 ‘강제성이 없었다’고 바뀌었다고 한다. 여러 정황상 이 과정에 심 의원의 회유나 협박, 사건 무마를 위한 금품 거래 가능성이 큰데도 경찰은 그 대목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금품이 오갔다고 해도 그 자체를 범죄로 볼 수 없고 수사상 실익도 없다”는 따위의 어이없는 설명만 내놓았을 뿐이다.

심 의원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재수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설사 심 의원의 성폭행 혐의가 무혐의라고 해도 그의 도덕성과 공직자로서의 결격사유까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는 자신이 속한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린 백주대낮에 업무를 내팽개치고 호텔방에서 부인이 아닌 여성과 잠자리를 했다. 간통죄 폐지로 형사처벌을 면했는지는 몰라도 그런 추잡한 행각 하나만으로도 그는 이미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잃었다.

심 의원 사건을 대하는 새누리당의 태도 역시 꼴사납다. “심 의원이 이미 탈당한 만큼 당에서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처가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성누리당’이니 ‘색누리당’이니 하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크고 작은 성추행, 성희롱, 여성 비하 발언 등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 왔다. 이런 사건들에 대한 미온적 대처가 차곡차곡 쌓이며 급기야 현역 국회의원의 성폭행 의혹 사건까지 터졌는데도 여전히 천하태평이다. 심 의원의 탈당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법이다. 일단 탈당을 시켰다가 파문이 잦아들면 슬그머니 복당시키는 것은 새누리당이 그동안 줄곧 써온 수법이다. 심 의원도 이제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니 곧바로 복당시킬 텐가. 새누리당은 제발 정신을 차리기 바란다. 심 의원이 하루바삐 의원직을 떠나도록 새누리당이 앞장서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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