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내놓은 ‘2015년 세법개정안’은 몹시 실망스럽다. 무엇보다 세수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일 방안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세제가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를 풀기 어렵게 됐다.
그렇다고 긍정적인 내용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덜기 위해 청년고용증대세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면 세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서민층보다는 중상위계층이 더 혜택을 볼 것이라는 지적을 받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도입도 평가할 만하다. 종교인 과세를 다시 추진하기로 한 것도 그렇다.
하지만 뚜렷한 세수 확충 대책이 없는 것은 큰 문제다. 세수 부족은 구조적인 현상이 되다시피 했다. 2012년 2조8000억원이던 국세수입 결손액은 2013년 8조5000억원, 2014년 10조9000억원으로 불어났으며 올해는 3조원 이상에 이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올해의 경우 국채 발행으로 세입 보전을 하지 않았으면 세수 부족액은 훨씬 더 컸을 것이고, 2013년도 마찬가지다. 세수가 모자라면 재정집행이 차질을 빚어 경제운용에 걸림돌이 되기 마련이다. 게다가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복지정책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세법개정으로 거둘 수 있는 세수 증대 효과는 한 해 1조892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것과도 맞지 않는다.
법인세 세율 조정은 그렇다 쳐도, 이렇다 할 비과세·감면 방안이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그동안 대기업의 비과세·감면 제도를 축소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형평성 논란이 큰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시설투자세액공제의 합리화 방안 정도가 담겨 있다.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방안도 있으나 면세 혜택을 누려온 납세자 가운데 개인사업자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종교소득 항목 신설도 제도 자체로는 점수를 받을 만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천징수 여부를 종교기관이 선택하도록 한 것 등이 그것이다. 이래저래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고쳐야 할 이유는 많다. 미세 조정이 아닌 대폭 손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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