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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국민연금, ‘롯데 사태’에 주주 책임 다해야

등록 2015-08-07 18:32수정 2015-08-07 19:46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으로 국민연금이 가만히 앉아서 수백억원대 투자손실을 보고 있다. 롯데 상장 계열사의 주가가 동반하락하면서 이들 회사에 투자한 국민연금의 평가손실액이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민의 노후자금 관리를 책임진 국민연금이 법으로 정한 주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건 비난받아 마땅하다.

현재 국민연금이 투자한 롯데 계열사는 공식적으로 드러난 곳만 해도 롯데케미칼, 롯데칠성음료, 롯데하이마트, 롯데푸드 등 4개사다. 보유지분이 5%를 밑돌아 공시 대상에서 빠진 투자기업이 또 있을 가능성도 높다. 경영권 분쟁이 수면 위로 드러난 지난달 27일부터 7일까지 국민연금이 이들 기업에서 입은 평가손실액은 750억원 정도다. 창업주 일가가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은 롯데푸드(13.31%)의 최대주주, 롯데칠성음료(12.18%)와 롯데하이마트(12.33%)의 2대 주주, 롯데케미칼(7.38%)의 4대 주주다. 일정 규모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는 의결권 외에도 임시주총 소집, 이사후보 추천 등의 주주제안, 주주대표소송 제기 등 여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엄연히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경영진으로 하여금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한다거나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압박할 카드는 충분하다는 뜻이다.

삼성-엘리엇 분쟁의 교훈도 있다. 삼성이 거버넌스위원회 설치 등 전향적인 태도로 돌아서기까지 삼성물산 지분 7.12%를 쥔 엘리엇의 압력이 큰 몫을 했다. 주주의 압력이 없는데 기업이 스스로 알아서 환골탈태하기를 기대하는 건 무리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7일 “우리 국민이 노후자금을 위해 납부한 국민연금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럴 때 국민연금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롯데 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참에 정부도 확실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현재 금융위원회엔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가 조직돼 있으나 활동은 미미하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가가 사외이사 및 감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 주주대표소송, 임시주총 소집, 이사 해임 청구 등 각종 주주권을 행사할 때 지켜야 할 준칙을 말한다. 여당 대표의 발언이 단지 입에 발린 소리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가 나서서 기관투자가의 주주권 행사 책임을 제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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