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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언론자유 침해 소지 큰 ‘인터넷신문 규제’ 방안

등록 2015-09-21 18:28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놓은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언론자유를 억누르는 악법의 소지를 안고 있다. 문체부가 입법예고한 대로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을 현행 ‘취재·편집 인력 3명’에서 5명으로 강화할 경우 현재 활동중인 인터넷신문의 80% 이상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한다. 인터넷 공론장에 큰 파장이 불가피한데, 문제는 규제의 명분과 근거가 박약하기 짝이 없다는 점이다.

문체부는 “인터넷신문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과도한 경쟁, 선정성 증가, 유사언론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최소 상시고용 인원을 증원하여 인터넷신문의 기사 품질 제고와 언론매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 비윤리적 언론행위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광고비와 접대가 오가는 가운데 기사가 사라지곤 하며 광고성 기사를 새로 만들기도 한다. 실시간 인기 검색어에 오른 기사를 포털에 반복전송하여 조회수를 올리는 어뷰징 기사도 넘친다. 부정비리를 적발해 독자에게 알리기는커녕 기사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이런 일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소규모 인터넷신문들만이 모든 폐해의 주범인가. 얼마 전에는 국내 가장 큰 신문사가 어뷰징 기사 쓰기 매뉴얼을 사내에 배포하고 어뷰징 기사를 남발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인터넷신문 대상 언론중재 조정신청 현황을 봐도 대형 언론사의 닷컴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종편 <엠비엔>은 광고주의 이해관계에 따라 프로그램을 편성하다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적발돼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상업적 이익을 위해 과도한 경쟁, 선정적 보도, 유사언론 행위를 일삼는다는 점에선 대형과 소형 언론사의 구분이 없다. 오히려 대형 언론사의 폐해가 더욱 심각하다.

신문사 규모가 작다 보니 일탈행동을 한다는 진단은 잘못된 것이다. 소규모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어렵게 만드는 규제는 당연히 잘못된 처방이다. 언론 전체의 순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규모와 관계없이 사이비언론 행위를 단속하고 피해 구제 장치를 강화하면 된다. 그런데도 문체부가 소규모 신문만 겨냥한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기성 대형 언론사의 입지를 강화하고, 인터넷 공간을 통한 다양한 여론의 표출을 막으려는 언론통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강화는 신문 발행의 자유를 침해하며 국민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억누르는 행위다. 상위법인 신문법에 근거도 없다. 정부는 언론에 대한 부당한 규제 시도를 중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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